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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초년생이면 거의 의무적으로 만드는 통장중 하나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인데요. 저도 사회생활을 시작한지는 몇 년 되었지만 얼마전에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만들었어요. 주택정약종합저축은 입주자 당첨시까지 적금 형식으로 매달 2만원~50만원까지 납부할수 있는데요. 이자는 약정이율 1.0%~1.8%정도 된다고 하는데 1개월 이내에는 이자가 없고 1개월부터 1년까지는 1.0% 1년에서 2년까지는 1.5% 2년이상은 1.8%라고 하는데 변동금리로 정부고시에 따라 변경된다고 하드라고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현재 신한, 우리, 국민, 하나, 기업, 농협, 부산, 대구은행에서만 가입이 되고 가입서류는 신분증만 있으면 쉽게 만들수 있어서 저도 얼마전 점심시간을 이용해 우리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했어요. 그리고 무주택확인서등을 제출하면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고 해요.

 주택 분양을 위해선 청약 1순위가 무조건 되어야 되는데요. 그 1순위 조건으로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가입후 1년 경과, 1년동안 12회 납부이며, 수도권 외의 경우에는 가입후 6개월 경과, 6개월동안 6회 납부이니 자동이체로 일정액 이상을 꾸준히 넣어 놓으면 편할거 같아요. 어느 정도의 금액을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넣었느냐도 주택을 분양받는데 중요요소라 하니 최대한 빨리 가입하는게 유리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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