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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1-190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906호
2022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3호 및「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03호)」제38조제4항,「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331호)」제88조제4항에 따라 "202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 12. 3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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